2025.03.11 (화)

  • 맑음속초12.6℃
  • 맑음12.0℃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5℃
  • 맑음파주12.4℃
  • 맑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14.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4.6℃
  • 연무인천12.0℃
  • 맑음원주14.0℃
  • 구름조금울릉도13.3℃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5.0℃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2.3℃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6.4℃
  • 맑음추풍령14.3℃
  • 구름조금안동14.3℃
  • 맑음상주16.8℃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16.5℃
  • 맑음전주15.0℃
  • 맑음울산17.0℃
  • 맑음창원15.7℃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3℃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4.4℃
  • 맑음여수14.4℃
  • 맑음흑산도12.8℃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6.2℃
  • 맑음홍성(예)13.7℃
  • 맑음13.9℃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5℃
  • 흐림성산13.5℃
  • 흐림서귀포13.8℃
  • 맑음진주16.2℃
  • 맑음강화12.3℃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3.0℃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3.9℃
  • 맑음천안14.2℃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4.6℃
  • 맑음금산15.4℃
  • 맑음13.8℃
  • 맑음부안15.4℃
  • 맑음임실15.8℃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맑음장수15.3℃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4℃
  • 맑음김해시16.9℃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6.3℃
  • 맑음양산시17.7℃
  • 맑음보성군15.4℃
  • 맑음강진군17.1℃
  • 맑음장흥17.9℃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6.6℃
  • 맑음의령군16.8℃
  • 맑음함양군16.1℃
  • 맑음광양시16.4℃
  • 맑음진도군16.4℃
  • 맑음봉화13.9℃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6.1℃
  • 맑음청송군15.5℃
  • 구름조금영덕16.7℃
  • 맑음의성15.9℃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6.0℃
  • 맑음합천16.2℃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4℃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4.6℃
  • 맑음17.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 4월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 총 1억3,500만원 -

안성시는 “2024년 상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최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집중정리 기간을 5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1.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jpg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난 4월말 기준 4,552건 총 1억3,500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주요 사유로는 국세 확정신고 및 경정으로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 환급,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및 말소 등에 따른 환급이며, 반환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된다.

 

안성시에서는 환급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였고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피상속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시 누리집,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알릴 계획이다.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 신청은 위택스(누리집, 어플리케이션), 정부24 등을 통하여 가능하며, 시 관계자는 “환급계좌 등록 시 계좌번호만 수집하며, 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물어보는 경우 전자금융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통해 권리자의 재산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