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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시정질문(김윤선·이교우·신현녀·김병민·이상욱·김희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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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시정질문(김윤선·이교우·신현녀·김병민·이상욱·김희영 의원)

시정질문(김윤선·이교우·신현녀·김병민·이상욱·김희영 의원)

 

○김윤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가 임기 중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아쉬움과 부족함도 많았지만 지난 2년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용인 시민 앞에 다짐하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도시, 건설, 교통, 체육 등 시정 전반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 같은 중앙정책의 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2년 우리 용인시에는 중대한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규제로 45년간 용인시를 옥좨왔던 평택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이 아닐까 합니다.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성되면 연간 약 4380억 원의 시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우리 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체 세입 1조 4000억 원의 31%에 해당되는 세수 확보는 용인 600년 역사에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큰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는 희생이 수반되는 고통이 예상되어 지난해 4월 6일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원삼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보상 및 이주대책, 발생되는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록 실무적인 업무지만 최근 예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과 중복되어 제가 대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로폭 기준입니다.

상위법인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3만㎡까지 가능한 것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면적 5000㎡ 이상 시 도로폭 8m 이상으로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수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법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5만㎡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는 도로 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000㎡ 이상 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 연면적 2만㎡도, 3만㎡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것이 건축법상 해석입니다.

그러면 인접 시는 또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접 시는 상위법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따른다.’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폭 6m 확보를 권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이나 허가관련 타법, 같은 자연보전권역인 인근 시 사례를 종합할 때 우리 시의 기준은 과해도 너무 과합니다.

오죽하면 2022년 12월 21일 원삼 지역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에 ‘성장관리방안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겠습니까.

다음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5배, 250% 강화된 기준입니다. 동일 조건일 경우 가용토지 면적은 60%가 줄고 20도까지 개발을 허용한 처인구의 경우에는 9도까지만 개발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민선 8기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옹벽높이 15m를 6m로 줄이고, 도로폭 6m에 개발면적 3만㎡를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면적은 5000㎡로 줄여서 강화합니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용하기에는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계획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상 면 비도시지역은 사실상 통로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하였는데 읍으로 승격하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부지까지 방금 말씀드린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이러한 법정 도로가 드물고, 있어도 상당한 거리이며,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른 도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의 경우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도 있다고 건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된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 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감안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제 조사를 통한 도로지정 공고로 주민편익 제고에 힘써야 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시가지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9년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슬럼화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책 대전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녹지지역으로 확산되는 개발 최소화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기반시설 활용으로 추가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정된 재개발 8개소 중 김량장동 8구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남시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360%까지 완화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질문은 아닙니다. 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당선된 시장님 방향에 따라 강화될 때도, 완화될 때도 있으며 어느 것이 잘되었고 잘못되었다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최접점 민원 현장에서 상담한 내용, 실무적인 정책에 대하여도 그 책임과 비난은 먼저 시장님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보고를 받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용인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여 경청하여 주신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교우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신봉동, 동천동, 성복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교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비록 우리 시는 아니지만 분당구 석운동 일원에 조성 예정이며 현 여건과 상황상 용인시 고기동의 도로가 진·출입로가 될 수 있는 석운동 자연휴양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석운동 자연휴양림은 2009년 산림청 고시를 시작으로 2012년 경기도 승인을 거치고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휴양림은 조성면적이 82만 4438㎡로 숙박 시설, 체험교육 시설 등이 설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고 어쩔 수 없이 진출입로를 용인시 고기동 일대의 도로로 사용할 것이 예상됩니다.

자연휴양림의 방문객들이 이용하게 될 진·출입로 중 석운교에서 고기동 501번지에 해당하는 용인시 도로는 1차선의 협소한 도로로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해당 마을 주민들은 마을 앞 도로의 교통 정체, 사고 다발, 소음 등 예상되는 피해로 약 2년 전부터 경기도, 성남시, 용인시에 민원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양방향 교행이 원활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의 교통 정체가 있었던 곳이라 자연휴양림의 개장으로 인한 복잡한 도로 상황이 뻔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의 허가권자는 경기도, 건축허가권자는 성남시, 진입 도로 일부의 정비와 개설은 용인시이다 보니 어느 한 곳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일명 ‘핑퐁 행정’을 하며 확실한 답변은 미룬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모호한 행정 경계에서 우리 용인 시민들은 이런 고충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합니까?

지난 22년 제1차 정례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 관리주체가 용인시가 아니다 보니 적절한 지원을 못 받는 고기동 인근의 주민들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책의, 행정의 사각지대라 생각합니다.

그 사각지대에서 민원을 제기해도 ‘우리 시 소관 사항이 아니다’, ‘관련 기관에 전달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고통받는 용인 시민들이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것을 억지로 요청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 용인시에 해당하는 사항만이라도 대책 마련을 함께 고심하며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시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22년 9월 이상일 시장님이 ‘정말 숙원이었다’며 경기도, 성남시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던 고기동 간선도로인 중로3-177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도로는 2003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시작으로 1구간, 2구간으로 나뉘어 추진 중이며 1구간인 용서고속도로 하부에서 낙생저수지까지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구간인 낙생저수지에서 동원2교에 해당하는 고기동에서 동천동으로 가는 길은 개통은 되지 않았고 아직 실시계획인가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도로 구간은 2003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현재까지 개설이 되지 않은 구간으로 20년간 주민들은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멀리 돌아다녔으며 이로 인해 고기동 일대의 교통 흐름도 방해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앞으로 중3-177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 상황과 성남시와 진행하고 있는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에서 도출될 수 있는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재정 상황과 여러 여건들을 고려해야겠지만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한 기반시설로서 지정되었으며 도시, 마을을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필요 시설이므로 특례시다운 계획적인 도시정책의 추진과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지역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행정 집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드리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녀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녀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실행의 중요성, 대중교통 확충 및 개선과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그리고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는 최근 유례없는 폭염, 폭우, 가뭄, 홍수 등 엄청난 이상 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심각한 현상을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대재앙이라 합니다.

2050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지금 우리 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는 생존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적극적인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구가 임계점을 넘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의 회복탄력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이며, 이는 실질적인 활동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에 제정된 용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17조는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는 기후재정 관점에서 사업예산 규모를 산정하고, 사업별 구체적·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성과 도출,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시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하며,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조례 제20조는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5호에 따라 준공 후 10년 이상 된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용인시는 얼마나 적극적인 추진을 하였는지, 현재 얼마나 실천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에너지 수요·공급 관리와 에너지 전환 실현 방안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4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역 에너지 전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우리 시의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 전환 실현 방안 발굴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1.75%로 매우 낮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한국의 보급률이 9.22%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증가율도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신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와 기후위기 가속화라는 참혹한 미래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 늦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공공 기반 시설물과 다중 이용 시설물에 에너지 절감 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촉진해야 합니다. 조속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개선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의 큰 변화를 가져올 GTX구성역이 이달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GTX구성역까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확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구성역 개통에 맞춰 많은 노선이 구성역을 경유하도록 조정해 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지난 14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해 주신 황준기 부시장님을 비롯, 담당 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대의 증차로 32개 노선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증차되지 않은 노선이 구성역 경유로 배차간격이 늘어나게 되어 대중교통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의 요구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수년 전부터 ‘지속적인 운수종사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버스 증차 및 신규 배차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어 주민들은 매번 똑같은 판박이 답변을 듣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며 이번 조정 계획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급여 및 복지 향상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2024년에 시내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10.24% 인상하고, 마을버스 운전직 인건비를 2.05%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신호지만 이에 더해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운전 환경의 안전성 및 편안함을 개선하여 운수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정적인 운수종사자의 확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증차 및 배차간격 단축, 노선 및 운영의 효율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개선 대책을 기다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전동킥보드 사용과 관련하여 시민의 안전 위험, 보행자의 불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민원과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8개 업체가 500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 중이며, 민원 건수는 2021년 178건, 2022년 147건, 2023년에는 8월까지 이미 122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수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합니다.

2020년 용인시와 여러 전동킥보드 업체가 모여 ‘공유 개인형 교통수단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공동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약은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에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문제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24년 현재 이러한 협약은 실질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시민들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안전보험 도입을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절실합니다. 시민들에게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해야 할 법규와 안전 수칙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동킥보드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우리 용인특례시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용인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3년 11월 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첫째 마북천 및 탄천의 수질개선 방안, 둘째 BTO 및 공용하수처리 하수도원가 개선방안, 셋째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2024년 대수선계획, 넷째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 중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시정질문 진행 상황에 대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도 마북천 및 탄천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은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에 있는 복잡한 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오염원 유입이 되고 있기에 확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마북천·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별 하수처리시설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시장께서는 마북천 수질과 탄천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앞으로 마북천 및 탄천 수질개선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BTO 및 공용하수처리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도 원가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원가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 지자체 간 요금 비교 및 물 절약 의식 제고를 통한 요금체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2022년 수원시는 1톤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719원을 사용하였고, 용인시는 1톤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1637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용인시가 수원시보다 2.3배 하수처리 비용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용인시는 하수 1톤을 처리할 때마다 용인시에서 약 1000원을 지원하고, 시민은 700원의 하수처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시장은 용인시 하수도 원가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와 용인클린워터주식회사가 2010년 2월 체결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2024년 대수선 계획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연도별 대수선 계획을 보면 2024년 올해 대수선비는 불변가액 약 250억 원이며, 경상가액은 427억 원입니다. 시장님, 올해엔 427억 원의 대수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용인시는 2024년 대수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이행 중에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대수선비 427억 원 중 얼마를 사용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수선을 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상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변경 협상계획에 있어 ‘사업자의 제안사업비 약 300억 원은 너무 과하게 책정한 것으로 보이며 더 세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지난 시정질문 이후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검토 진행 상황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신규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서 제출하면 우리 시는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하며,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검토한 후 적격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지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제안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기간이 길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이 제출되면 우리 시는 면밀하게 정책적 부합성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제안서 제출을 하면 우리 시는 정책성 부합성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옛 경찰대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에 관련하여 24년 5월 28일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책 제언을 합니다.

첫째,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야 합니다. 마북동과 구성동은 2000년대 초 난개발로 개발되어 도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번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약 5400여 세대가 들어선다면 이곳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신규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옛 경찰대가 이전하고 아직 남아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을 용인시가 앞장서서 시민 체육시설로 조성해야 합니다.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 중인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을 현 시대에 맞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축구, 배드민턴, 야구, 테니스, 게이트볼장 등 시민 체육시설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7년간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을 시민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용인 시민 체력단련장으로 기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유지에 작은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조성할 수 있는 법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공공개발함에 있어 구성동과 마북동을 연결하는 도로 신설을 검토하고, 37년간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국유지 용인 경찰 체력단련장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민을 위한 문화 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정동, 죽전1동, 죽전3동, 상현2동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상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용인특례시의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상현동 9-8번지 외 4필지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본 필지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부지활용 계획을 세우겠다.’ ‘상현2동 주민분들의 숙원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시고, 집행부는 6개월간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죽전 물류센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지구 죽전로 228에 위치한 물류센터 부지는 죽전 도심에 위치하여 물류센터 운영 시 밤낮으로 수많은 화물차가 지나다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죽전동 산 27-1번지에는 올해 말부터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아이들이 인근 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정확하게 물류센터로 오고 가는 화물차의 이동과 겹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해 대형 화물차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만 보실 겁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물류센터가 운영될 경우 통학로 안전에 어떠한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죽전 대중교통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죽전지역 대중교통 불편에 대한 부분도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지역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용인시 신규철도망 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신분당선 및 분당선을 직결로 연장하는 철도는 경제성이 없어 집행부에서 도시철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죽전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계획 및 플랜을 담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지구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련입니다.

수지에 많은 부지가 농지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로 등록된 부지를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3년간 이 부지에 농사를 지었다는 확인이 되어야 변경이 가능하고, 용도가 변경되면 농지였던 땅에 건물을 올리는 등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이용실태조사는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수지구는 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현 1·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영 의원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비전을 담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문화 진흥정책을 재정비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문화 재정을 증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맞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먼저 그리고 구체적 계획과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재정 확보 측면에서 문화예술 예산 규모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특례시 네 곳과 인근 지자체 두 곳의 문화예술 예산을 비교했을 때 6개 지자체의 문화예술 예산액 평균이 85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보다 훨씬 적은 56억 원에 불과하며,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8%로 나머지 지자체 평균 2.2%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인구 1인당 문화예술 예산액도 5만 2000원으로 평균 8만 3000원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는 7만 3000원, 성남시 10만 3000원 등 30%∼100%까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2019년보다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1.5% 정도였던 것이 이상일 시장님의 민선 8기가 시작된 2023년부터 약 2%로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으로 문화예술 사업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많은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수치를 통해 타 지자체와 비교 분석하여 그 규모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두 번에 걸쳐 발표했습니다. 문화 정책, 문화 자원, 문화 활동, 문화 향유라는 4개 분류에서 세부적으로 32개 지표를 만들었고 각 지지체를 수치화하여 점수를 매겨 상위 20위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광역을 포함한 235개 지자체 중 이 조사에서 전북 전주시는 2회 연속 1위를 기록했으며, 특례시 중에는 수원, 창원, 성남이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1위인 전주의 경우 총예산 대비 문화예술 예산이 약 5%에 달했으며, 또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시 단위의 기초단체 평균이 약 2.6%인 것을 볼 때 용인시는 문화예술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예산 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예산 증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를 포함한 특례시와 인근 화성시의 2023년 문화재단 결산서를 도표로 비교했을 때 오렌지 구역은 출연금이며, 초록색은 시비 보조금으로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의 경우 전체 세입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이 용인시보다 확연히 낮고, 시 문화예술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시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용인시의 경우 작년 신갈오거리 관련 사업을 제외하고는 시비 보조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역 문화자본인 용인문화재단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용인 시민이 문화 활동 즉, 창작자들의 문화 활동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극대화하여 누릴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문화예산을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2023년 용인문화재단 사업을 살펴본 결과, 앞서 언급했던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 핵심과제인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보정동 2016년 설립 이후 생활문화사업 및 센터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2023년 대비 관련 프로그램 예산이 대부분 삭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접목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2차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거 누구나, 더 가까이, 더 깊게 누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거점기관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방과 후 문화예술교육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거점 지정 제도를 도입해 2027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상위법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 거점 구축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앞서 1차 계획 성과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 지원사업으로 여러 타 지자체가 우수사례가 나왔고 이미 수원시, 성남시에는 문화예술교육센터 또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역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지역 스스로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협력거점 조성으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자율적 기획과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시와 접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지역화의 방안 및 실행계획에 대해 준비해야 합니다.

타 지차체의 사례 중 광주 북구문화의 집에서 3년간 실시하였던 옆집예술선생 프로그램은 도시 숲, 지역아동센터, 아파트 문화, 그리고 마을 활동 등을 주제로 옆집예술선생을 모집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아파트커뮤니티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경로당을 섭외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점 구축을 활용한 우수한 예술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용인시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거점 사업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용인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의거 5년마다 수립·시행되어야 하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부재하고, 마찬가지로 용인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할 생활문화진흥계획 또한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보다 많이 늦었으며, 용인시정연구원과 함께 용인시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례시 모두가 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우리 시에서도 제정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 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처인성과 서리백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종교문화 유산 활성화 사업도 중요한 지역문화 활성화 콘텐츠라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며, 여러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얼마 전 수원교구 주교님과의 만남을 통해 수원교구 내에 가칭 용인종교문화성지위원회 구성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 냈습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교황님이 용인을 방문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며, 이것은 당진 솔뫼의 사례처럼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교문화 유산 명소화 사업도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얼마 전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현장 답사를 통해 방문한 은이성지의 안내판 모습입니다. 정류장과 관광안내소와 연결된 곳에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안내표지판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이러한 은이성지의 안내판 정비를 시작으로 은이성지 앞 (영상자료를 보며) 공터에 공연장, 은이성지 출입로 등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은이성지 명소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공장 등을 산단으로 이주계획을 통해 지구지정 및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초골공소는 교구청 형성 당시 용인시 지역 상황과 건축 양식을 알 수 있는 곳으로 국가 등록문화재로 선정된 만큼 그 의미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념관 및 박물관 설립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용인시가 종교문화 유적과 공존하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특색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이성지와 고초골공소의 명소화가 용인시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조성에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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