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많음속초13.8℃
  • 구름많음11.3℃
  • 구름조금철원12.4℃
  • 구름많음동두천14.9℃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춘천10.4℃
  • 흐림백령도10.9℃
  • 구름조금북강릉13.4℃
  • 구름조금강릉14.7℃
  • 구름조금동해16.6℃
  • 구름많음서울14.3℃
  • 구름많음인천15.6℃
  • 구름많음원주15.3℃
  • 구름조금울릉도13.4℃
  • 구름많음수원15.1℃
  • 구름조금영월12.9℃
  • 구름많음충주15.1℃
  • 구름많음서산17.0℃
  • 구름많음울진15.3℃
  • 구름조금청주16.1℃
  • 구름많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3.3℃
  • 구름조금안동13.9℃
  • 구름조금상주12.5℃
  • 구름많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6.5℃
  • 구름조금대구14.7℃
  • 구름많음전주18.3℃
  • 구름많음울산15.7℃
  • 흐림창원15.1℃
  • 구름많음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6.2℃
  • 흐림통영15.8℃
  • 구름많음목포16.4℃
  • 구름많음여수15.0℃
  • 흐림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5℃
  • 구름많음고창16.3℃
  • 구름많음순천14.2℃
  • 구름많음홍성(예)14.5℃
  • 구름많음15.0℃
  • 흐림제주17.8℃
  • 흐림고산17.0℃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3.1℃
  • 구름많음양평13.0℃
  • 구름많음이천13.5℃
  • 구름많음인제11.1℃
  • 구름많음홍천12.3℃
  • 구름많음태백10.5℃
  • 구름많음정선군13.5℃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8℃
  • 구름많음천안14.8℃
  • 구름많음보령16.9℃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6℃
  • 구름많음15.4℃
  • 구름많음부안18.1℃
  • 구름많음임실15.1℃
  • 구름많음정읍17.1℃
  • 구름많음남원15.7℃
  • 구름많음장수13.7℃
  • 구름많음고창군16.6℃
  • 구름많음영광군16.9℃
  • 흐림김해시15.2℃
  • 구름많음순창군16.1℃
  • 흐림북창원16.1℃
  • 흐림양산시16.1℃
  • 구름많음보성군16.6℃
  • 구름많음강진군15.6℃
  • 흐림장흥15.9℃
  • 구름많음해남16.7℃
  • 흐림고흥15.6℃
  • 구름많음의령군16.4℃
  • 구름많음함양군15.2℃
  • 구름많음광양시15.0℃
  • 구름많음진도군16.5℃
  • 구름많음봉화13.0℃
  • 구름조금영주13.6℃
  • 구름조금문경12.6℃
  • 구름많음청송군13.7℃
  • 흐림영덕13.0℃
  • 구름많음의성14.2℃
  • 구름조금구미12.7℃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4.1℃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5.1℃
  • 구름많음밀양16.0℃
  • 구름많음산청14.2℃
  • 흐림거제15.2℃
  • 흐림남해12.9℃
  • 흐림16.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25년 「도심복합개발지원법」 시행, 도-시군 간 시도 조례 제정 등 사전협의 착수
○ 국토부 시행령 제정 마무리 이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후보지 발굴 최선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경기도청(수정).jpg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 승인권한을 모두 갖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으로 구체적 인센티브를 정리하면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는 등 도심 복합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등을 개발해 청년주택, 일자리, 주거복지시설 등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노후화된 원도심의 기능을 높일 계획이다. 도내 사업 대상지는 역사 주변 등 약 250곳이다.

유광종 경기도 도시정비팀장은 “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노후된 원도심 도심복합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 도시 재생을 더욱 촉진해 경기도민에게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