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12.3℃
  • 맑음3.3℃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3.4℃
  • 구름많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1.8℃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8.5℃
  • 구름조금인천10.2℃
  • 맑음원주6.4℃
  • 구름조금울릉도12.4℃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4.3℃
  • 맑음충주5.5℃
  • 맑음서산11.3℃
  • 맑음울진11.9℃
  • 맑음청주8.5℃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5℃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4.4℃
  • 구름많음포항10.1℃
  • 구름많음군산10.3℃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12.9℃
  • 흐림울산10.1℃
  • 맑음창원11.4℃
  • 구름조금광주12.9℃
  • 구름많음부산13.8℃
  • 맑음통영13.8℃
  • 구름조금목포14.3℃
  • 맑음여수12.4℃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3.6℃
  • 구름조금순천9.6℃
  • 구름많음홍성(예)6.3℃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조금고산16.9℃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17.4℃
  • 맑음진주9.1℃
  • 구름조금강화7.7℃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3.0℃
  • 맑음홍천1.5℃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5.9℃
  • 맑음천안7.3℃
  • 구름조금보령12.9℃
  • 구름많음부여8.1℃
  • 맑음금산5.6℃
  • 맑음8.8℃
  • 구름조금부안10.3℃
  • 맑음임실9.2℃
  • 맑음정읍12.0℃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8.1℃
  • 구름조금고창군13.8℃
  • 구름조금영광군13.8℃
  • 맑음김해시11.7℃
  • 맑음순창군9.2℃
  • 맑음북창원11.0℃
  • 구름조금양산시12.7℃
  • 구름조금보성군13.6℃
  • 구름조금강진군14.5℃
  • 구름조금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흥13.8℃
  • 맑음의령군7.8℃
  • 맑음함양군6.9℃
  • 맑음광양시13.9℃
  • 구름많음진도군15.5℃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5.7℃
  • 맑음청송군2.2℃
  • 구름많음영덕9.4℃
  • 맑음의성5.7℃
  • 맑음구미6.9℃
  • 구름조금영천7.3℃
  • 구름많음경주시7.0℃
  • 구름조금거창3.6℃
  • 맑음합천5.2℃
  • 맑음밀양8.4℃
  • 구름조금산청3.2℃
  • 맑음거제12.6℃
  • 맑음남해10.5℃
  • 맑음11.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도,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
○ 정부와 민간전문가 등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 토론
- 염태영 국회의

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크기변환]국회토론회 포스터.png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기존 반지하가 있는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만큼 한시적인 용적률을 가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반지하 밀집지를 정비할 때 한시적으로 용적률 특례 가산, 가산된 용적률의 절반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반지하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현행 20~30년에서 10~30년까지 완화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보다 신속한 법제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명지대학교 진미윤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이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 권혁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연구단장,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이강호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에는 아직도 7만 8,678호에 달하는 반지하주택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제21대 국회와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반지하 신축금지 건축법이 개정된 것과 같이, 제22대 국회와 함께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