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 (토)

  • 흐림속초27.1℃
  • 흐림26.5℃
  • 구름많음철원26.0℃
  • 구름많음동두천26.8℃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0℃
  • 흐림백령도26.0℃
  • 흐림북강릉27.6℃
  • 흐림강릉28.4℃
  • 흐림동해26.3℃
  • 구름많음서울27.9℃
  • 흐림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7.3℃
  • 구름많음영월24.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8.7℃
  • 흐림울진28.0℃
  • 구름많음청주29.1℃
  • 구름많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안동27.0℃
  • 구름많음상주26.2℃
  • 구름많음포항30.3℃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대구29.0℃
  • 구름많음전주28.5℃
  • 맑음울산28.5℃
  • 구름조금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7.9℃
  • 구름조금부산28.3℃
  • 구름많음통영27.0℃
  • 구름조금목포28.2℃
  • 구름조금여수27.4℃
  • 구름많음흑산도27.2℃
  • 맑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8.0℃
  • 구름많음순천26.1℃
  • 구름많음홍성(예)28.6℃
  • 구름많음27.0℃
  • 구름많음제주30.4℃
  • 맑음고산27.9℃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7.3℃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7.2℃
  • 구름많음이천26.6℃
  • 구름많음인제25.9℃
  • 흐림홍천26.2℃
  • 흐림태백25.2℃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보령29.5℃
  • 흐림부여28.3℃
  • 구름많음금산27.1℃
  • 흐림27.5℃
  • 구름많음부안28.3℃
  • 맑음임실26.2℃
  • 구름많음정읍28.7℃
  • 맑음남원28.4℃
  • 구름많음장수25.5℃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조금영광군28.5℃
  • 구름조금김해시27.6℃
  • 구름많음순창군27.7℃
  • 구름조금북창원29.5℃
  • 구름조금양산시28.4℃
  • 구름조금보성군27.7℃
  • 구름조금강진군28.8℃
  • 구름조금장흥27.8℃
  • 맑음해남27.3℃
  • 구름조금고흥28.6℃
  • 구름많음의령군28.7℃
  • 구름조금함양군26.3℃
  • 구름많음광양시27.8℃
  • 구름조금진도군27.6℃
  • 구름많음봉화24.7℃
  • 구름많음문경25.1℃
  • 구름많음청송군25.5℃
  • 흐림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7.2℃
  • 구름많음구미29.0℃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28.3℃
  • 구름많음거창24.6℃
  • 구름많음합천27.2℃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7.3℃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5℃
  • 맑음28.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크기변환]분당구청-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jpg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