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1.3℃
  • 비6.1℃
  • 흐림철원7.5℃
  • 흐림동두천8.7℃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5.5℃
  • 흐림춘천7.0℃
  • 비백령도9.1℃
  • 비북강릉9.1℃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1.5℃
  • 비서울9.7℃
  • 비인천9.3℃
  • 흐림원주9.5℃
  • 흐림울릉도13.8℃
  • 비수원8.8℃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9.8℃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1.4℃
  • 비청주9.8℃
  • 비대전9.3℃
  • 흐림추풍령9.8℃
  • 비안동8.3℃
  • 흐림상주8.0℃
  • 흐림포항11.4℃
  • 흐림군산9.4℃
  • 비대구10.0℃
  • 비전주13.8℃
  • 흐림울산14.4℃
  • 비창원14.4℃
  • 비광주13.4℃
  • 비부산16.0℃
  • 흐림통영15.1℃
  • 비목포14.5℃
  • 비여수15.2℃
  • 비흑산도12.4℃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0℃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8.7℃
  • 흐림9.9℃
  • 비제주16.6℃
  • 흐림고산15.5℃
  • 흐림성산16.9℃
  • 비서귀포16.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8.7℃
  • 흐림양평8.8℃
  • 흐림이천8.5℃
  • 흐림인제5.6℃
  • 흐림홍천7.2℃
  • 흐림태백6.7℃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7.9℃
  • 흐림보은9.7℃
  • 흐림천안9.1℃
  • 흐림보령9.5℃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1.8℃
  • 흐림9.1℃
  • 흐림부안12.3℃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4.1℃
  • 흐림남원10.5℃
  • 흐림장수10.1℃
  • 흐림고창군13.5℃
  • 흐림영광군14.5℃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4.1℃
  • 흐림양산시12.1℃
  • 흐림보성군11.8℃
  • 흐림강진군15.4℃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4℃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0.4℃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3℃
  • 흐림진도군14.8℃
  • 흐림봉화8.9℃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7.1℃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8.8℃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4℃
  • 흐림밀양8.9℃
  • 흐림산청9.1℃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8℃
  • 비15.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지원액 3배 늘어

2022년 3100만원→2023년 9900만원으로 껑충…아동의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2023년 지원액이 전년도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기변환]공공의료정책관실-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홍보포스터.jpg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031-729-2364)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환아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의료지원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