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25일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0~2세 영아에 대한 도교육청의 조속한 급식비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보육 격차 완화를 위해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예산(0~2세 286억 원, 3~5세 680억 원)을 편성했지만, 0~2세의 영아의 경우 급식비 지원 집행=근거 부족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질의에서 김영희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에 사무를 관장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보건복지부 사무에서는 영유아 보육이 제외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도 0~2세 영아의 급식비 지원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완벽한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교육법도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중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상 현재 어린이집에 대한 사무가 도청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강 단장은 “정부조직법 개정만으로 0~2세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여러 곳에 의뢰했지만, 대다수 의견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교육감 사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교육부가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 있다”며 이해를 구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을 위해 다양한 영유아 시범사업은 하면서 정작 지원해야 하는 급식비는 주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교사자격 통합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영희 의원은 제11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마치고, 후반기에는 교육기획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겨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