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흐림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 대폭 증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 대폭 증가

신고포상금 30만원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관심 집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저해하고 운송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자가용·렌터카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 중이다.

[크기변환]이천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 대폭증.jpeg

그동안 시에서는 불법 렌터카 유상 운송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ᅟᅣᆾ1941#6480

상금제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였으나 신고 건수가 저조해 2024.5.9.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4. 6.13. 택시업계와 길거리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크기변환]이천시 렌터카 불법유상운송 신고건수 대폭증1.jpeg

그래서 상반기(1월~6월) 15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7월 중 35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한편 관련 문의도 늘어 불법 렌터카 유상 운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불법 렌터카와 자가용 차량 이용 때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피해 보상이 없거나 보상금액이 적어 이용자들의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렌터카와 자가용 소유자들이 스스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도 불법 영업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알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렌터카와 자가용 불법 영업 행위 총 50건을 단속, 27건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그중 7건은 검찰에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나머지 단속 건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