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흐림속초11.0℃
  • 흐림6.4℃
  • 흐림철원9.0℃
  • 흐림동두천12.7℃
  • 흐림파주12.9℃
  • 흐림대관령5.3℃
  • 흐림춘천7.3℃
  • 비백령도10.6℃
  • 흐림북강릉11.1℃
  • 흐림강릉12.7℃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2.8℃
  • 흐림인천12.9℃
  • 흐림원주12.9℃
  • 구름많음울릉도12.3℃
  • 흐림수원13.1℃
  • 흐림영월11.9℃
  • 흐림충주12.5℃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13.3℃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10.9℃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11.0℃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3.4℃
  • 흐림대구10.9℃
  • 비전주14.5℃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4.0℃
  • 비광주13.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2℃
  • 비목포12.2℃
  • 비여수13.8℃
  • 비흑산도13.0℃
  • 흐림완도13.1℃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0.6℃
  • 흐림홍성(예)13.1℃
  • 흐림13.7℃
  • 비제주15.9℃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7.8℃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2.5℃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7.1℃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11.8℃
  • 흐림천안13.1℃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4℃
  • 흐림13.0℃
  • 흐림부안14.2℃
  • 흐림임실12.0℃
  • 흐림정읍13.8℃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광군12.3℃
  • 흐림김해시11.6℃
  • 흐림순창군12.5℃
  • 흐림북창원13.0℃
  • 흐림양산시12.6℃
  • 흐림보성군13.0℃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2.8℃
  • 흐림해남13.0℃
  • 흐림고흥13.6℃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11.5℃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3.2℃
  • 흐림봉화7.8℃
  • 흐림영주10.2℃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13.7℃
  • 흐림의성8.0℃
  • 흐림구미12.5℃
  • 흐림영천8.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10.2℃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3℃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4.0℃
  • 흐림남해13.6℃
  • 흐림12.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여주시청(2024년3월).jpg

주민세(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여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8월 12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카드수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 142211(전국공통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031-887-2479) 및 방문(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수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올해 2월에 기존 위택스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부과 및 수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직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원, 모두 신청할 시 1,600원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주시민의 지방세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