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5℃
  • 맑음-1.8℃
  • 맑음철원-2.2℃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0.5℃
  • 맑음백령도8.4℃
  • 맑음북강릉5.1℃
  • 구름조금강릉6.7℃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조금서울4.5℃
  • 맑음인천6.5℃
  • 구름조금원주2.2℃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0℃
  • 구름조금영월0.0℃
  • 구름많음충주0.0℃
  • 맑음서산4.5℃
  • 구름조금울진6.0℃
  • 맑음청주4.2℃
  • 맑음대전2.3℃
  • 맑음추풍령1.2℃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포항6.9℃
  • 맑음군산5.3℃
  • 맑음대구3.8℃
  • 맑음전주5.8℃
  • 맑음울산6.2℃
  • 구름조금창원7.7℃
  • 맑음광주7.6℃
  • 구름조금부산9.5℃
  • 구름조금통영9.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1.0℃
  • 구름조금흑산도12.3℃
  • 구름조금완도8.2℃
  • 구름조금고창4.1℃
  • 구름많음순천2.1℃
  • 박무홍성(예)0.4℃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3.1℃
  • 구름많음성산16.0℃
  • 구름조금서귀포14.9℃
  • 구름많음진주3.2℃
  • 구름조금강화1.6℃
  • 구름조금양평1.5℃
  • 구름많음이천0.3℃
  • 맑음인제-0.9℃
  • 구름조금홍천-1.0℃
  • 구름조금태백-3.0℃
  • 구름많음정선군-2.7℃
  • 구름조금제천-1.8℃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1℃
  • 구름조금보령5.5℃
  • 흐림부여0.6℃
  • 맑음금산1.1℃
  • 맑음2.4℃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1.2℃
  • 맑음정읍4.7℃
  • 구름조금남원4.3℃
  • 맑음장수0.1℃
  • 맑음고창군6.0℃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6.8℃
  • 구름조금순창군4.0℃
  • 구름조금북창원7.4℃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많음강진군6.4℃
  • 구름많음장흥4.8℃
  • 구름많음해남10.6℃
  • 구름많음고흥6.1℃
  • 구름조금의령군3.6℃
  • 구름조금함양군1.4℃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도군6.5℃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0.3℃
  • 구름조금문경1.0℃
  • 구름조금청송군-2.0℃
  • 구름조금영덕4.0℃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1.7℃
  • 맑음경주시2.7℃
  • 구름조금거창0.8℃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4.5℃
  • 구름조금산청2.3℃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조금남해7.7℃
  • 맑음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변경하려는 조례안이 재추진된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크기변환]240819 정하용 의원,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재추진.jpg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복에 대한 학생인식 연구 등을 위한 시범학교 운영 ▲양질의 교복지원을 위해 학부모 설문조사, 교육장 사전협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방식 변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18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의 무상교복 정책은 교복의 현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가격대비 낮은 품질의 교복이 학생에게 지원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잦은 유찰로 학교 역시 과중한 업무부담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정하용 의원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가 교복지원의 방식을 현물지급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교복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도내 각급 학교가 처한 지역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교복을 착용하는 문화도 달라진 만큼 학교장이 양질의 교복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지급방식을 다변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양질의 교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공급자 중심의 교복 지원 사업이 아닌, 학생과 학부모라는 수요자 중심의 교복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혔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며, 소관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재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