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9℃
  • 맑음-2.8℃
  • 구름조금철원-2.4℃
  • 구름조금동두천-1.0℃
  • 구름조금파주-1.0℃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5.1℃
  • 맑음강릉6.1℃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5.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3.5℃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8℃
  • 맑음서산3.1℃
  • 맑음울진3.8℃
  • 맑음청주3.7℃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1.7℃
  • 박무안동1.4℃
  • 맑음상주-0.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5.4℃
  • 구름조금대구2.7℃
  • 맑음전주6.0℃
  • 구름조금울산5.7℃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0℃
  • 맑음통영9.8℃
  • 맑음목포9.1℃
  • 맑음여수10.5℃
  • 구름많음흑산도13.0℃
  • 맑음완도8.7℃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0.6℃
  • 박무홍성(예)-0.1℃
  • 맑음0.0℃
  • 맑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2℃
  • 구름조금성산16.3℃
  • 구름조금서귀포15.6℃
  • 맑음진주1.4℃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1℃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2.0℃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0.5℃
  • 맑음금산-0.6℃
  • 맑음1.7℃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5.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5.1℃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10.2℃
  • 맑음고흥5.9℃
  • 맑음의령군2.2℃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1℃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5℃
  • 맑음구미1.2℃
  • 맑음영천0.2℃
  • 맑음경주시1.2℃
  • 맑음거창-0.6℃
  • 맑음합천2.3℃
  • 구름조금밀양2.3℃
  • 맑음산청0.4℃
  • 맑음거제6.6℃
  • 맑음남해6.5℃
  • 맑음4.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 주거지역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불가 촉구

- 성장관리계획 수립 기본 원칙 준수 촉구 -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세 차례에 걸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언급하며,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유도 및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크기변환]20240902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김진석 의원.jpg

그러나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을 보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설관련 업체들이 시행업체의 문제 등으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용인시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