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5일 시청 소통큰마당에서 ‘2024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엄진섭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현 년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부서의 부서장이 참석하여 ▲체납현황과 발생원인 ▲향후 징수율 제고 방안 ▲세외수입원 발굴과 효율적 징수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천시는 특히 올해 처음으로 자주재원 세입 증대방안의 하나로 세외수입 회계과목 중 계속도로점용료와 이륜차 과태료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추가 부과 대상 2억여 원을 발굴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징수기동팀을 신설하고 각종 과태료, 환수금, 이행강제금,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등의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특별관리를 통해 공정하고 엄정한 세입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세원관리과에서는 장기체납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부동산․예금․급여 등 3,366건(관련 세외수입 체납 4,488백만 원)에 대한 압류 조치를 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외수입 체납 최소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금융기관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세외수입 인식 제고 함께 체납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200여 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회계과목별 특성이 다양하여 관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적극적 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