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0월 2일(수)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회의에 참석해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한강유역청이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을 포함해 신ㆍ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함께 △토지매수사업의 중지 및 매수한 토지의 활용방안 마련 △농기계 등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신축 허용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물이용부담금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례의 공개 △불합리한 상속 및 증여 기준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매수한 토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규제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