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2.0℃
  • 맑음11.5℃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1.9℃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4℃
  • 맑음춘천11.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2.4℃
  • 구름조금동해11.8℃
  • 맑음서울13.2℃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12.3℃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수원13.2℃
  • 맑음영월11.7℃
  • 맑음충주12.6℃
  • 맑음서산13.0℃
  • 구름조금울진11.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2.3℃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1℃
  • 구름조금포항13.2℃
  • 맑음군산13.1℃
  • 구름많음대구14.5℃
  • 맑음전주13.6℃
  • 맑음울산13.5℃
  • 구름조금창원14.1℃
  • 맑음광주14.9℃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1℃
  • 구름조금목포13.7℃
  • 맑음여수14.3℃
  • 맑음흑산도12.6℃
  • 흐림완도14.3℃
  • 맑음고창14.6℃
  • 구름조금순천12.6℃
  • 맑음홍성(예)12.3℃
  • 맑음13.7℃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조금고산13.6℃
  • 구름많음성산14.1℃
  • 구름많음서귀포16.2℃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0.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3℃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11.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9.3℃
  • 맑음제천11.3℃
  • 맑음보은13.1℃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4.1℃
  • 맑음부여13.6℃
  • 맑음금산13.9℃
  • 맑음12.5℃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7℃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2.8℃
  • 맑음고창군14.4℃
  • 맑음영광군13.8℃
  • 구름많음김해시15.0℃
  • 구름조금순창군14.0℃
  • 구름조금북창원15.0℃
  • 구름많음양산시14.2℃
  • 구름조금보성군14.5℃
  • 구름조금강진군15.0℃
  • 구름조금장흥15.3℃
  • 구름많음해남15.2℃
  • 구름조금고흥14.9℃
  • 맑음의령군16.6℃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1.4℃
  • 맑음영주11.3℃
  • 맑음문경11.6℃
  • 맑음청송군12.6℃
  • 구름조금영덕11.3℃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2.7℃
  • 맑음영천12.8℃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3.0℃
  • 맑음합천15.2℃
  • 구름조금밀양15.3℃
  • 맑음산청13.3℃
  • 구름조금거제12.8℃
  • 구름조금남해13.9℃
  • 구름많음1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되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부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예고 큰 성과지만 조직·재정 특례도 특례시에 부여되어야”

- 11일 행정안전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12월 국회 제출 예정 -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51층 이상 건축허가·산단심의 등 권한 이양 담겨 -
- 이 시장, “사실상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마침내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큰 성과이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행정)‧재정 특례를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다.”

[크기변환]12-2.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jpg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에 특례권한 부여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의 신규 특례사무를 특례시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비영리단체법 등 개별법에 규정된 특례사무(16개)를 특별법으로 일원화해 특례시에 관련된 특례사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크기변환]12-1.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에 필요한 권한 이양을 요청했다.(사진-KTV 갈무리).jpg

또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은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의지를 밝힘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행안부는 같은 달 27일 고기동 차관을 단장으로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참여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 TF’를 구성해 법 제정 방안을 논의해 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해 도시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가진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이 특례시에 대폭 일괄 이양되는 내용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행안부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특별법 제정안에 담긴 35개의 특례사무는 당초 4개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 중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상일 시장의 생각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남은 50여건의 특례사무에 대해 심의하고 있지만 회당 심의 건수가 많지 않고 전문위-분과위-본회의 등 심의 절차가 3단계로 나뉘어져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 안건이 법제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또 특례시가 이양받을 대부분의 권한이 현재 광역자치단체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이양하려면 이번 제정안에 광역자치단체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광역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는 등 권한이양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3월 민생토론회에서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은 50만 이상 도시가 하는데 심의 권한은 도에 있어 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입주 의향 기업들도 불편해 한다”며 “도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특례시로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특례시에 이양해야 용인이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함과 동시에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미흡한 점을 보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올 12월 국회에 상정돼 통과하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시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각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승인 절차도 줄어 다양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용인에는 2025년까지 15년이 경과하는 437개 공동주택, 19만 5340가구나 되는 만큼 시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고층 건물 건축허가 권한을 이양받으면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계획 중인 플랫폼시티 등을 용인 특성에 맞게 개발하는 데 용이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3개 특례시가 높아진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보해 도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가 신속히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지지한다”면서 “특례시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특례시다운 활동을 해나가려면 조직 확대나 재정 자율성 등의 지원 근거도 명시돼야 하므로 정부 법안은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등에서 11월 2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행안부는 법제처 심사를 완료한 후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