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속초17.8℃
  • 흐림12.3℃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5.6℃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2.0℃
  • 흐림백령도17.1℃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6.8℃
  • 흐림동해15.2℃
  • 흐림서울15.8℃
  • 흐림인천16.4℃
  • 흐림원주12.7℃
  • 흐림울릉도17.9℃
  • 흐림수원15.9℃
  • 흐림영월10.8℃
  • 흐림충주12.3℃
  • 흐림서산15.4℃
  • 흐림울진15.5℃
  • 비청주13.1℃
  • 비대전13.5℃
  • 흐림추풍령12.8℃
  • 비안동12.3℃
  • 흐림상주11.7℃
  • 비포항15.5℃
  • 흐림군산13.8℃
  • 비대구14.6℃
  • 비전주15.6℃
  • 비울산14.4℃
  • 비창원14.2℃
  • 비광주14.2℃
  • 비부산13.7℃
  • 흐림통영14.0℃
  • 비목포14.6℃
  • 비여수14.5℃
  • 비흑산도15.0℃
  • 흐림완도14.4℃
  • 흐림고창14.9℃
  • 흐림순천12.3℃
  • 흐림홍성(예)13.4℃
  • 흐림13.2℃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7℃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8.6℃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6.2℃
  • 흐림양평12.4℃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11.1℃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8.7℃
  • 흐림제천10.8℃
  • 흐림보은11.7℃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3.9℃
  • 흐림부여13.5℃
  • 흐림금산13.0℃
  • 흐림12.6℃
  • 흐림부안14.3℃
  • 흐림임실13.8℃
  • 흐림정읍15.0℃
  • 흐림남원13.3℃
  • 흐림장수12.4℃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5.0℃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3.9℃
  • 흐림북창원14.4℃
  • 흐림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4.2℃
  • 흐림강진군14.2℃
  • 흐림장흥14.2℃
  • 흐림해남14.3℃
  • 흐림고흥14.5℃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3.8℃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1.6℃
  • 흐림영주11.5℃
  • 흐림문경11.6℃
  • 흐림청송군11.7℃
  • 흐림영덕15.7℃
  • 흐림의성12.5℃
  • 흐림구미13.0℃
  • 흐림영천13.6℃
  • 흐림경주시15.1℃
  • 흐림거창12.1℃
  • 흐림합천15.0℃
  • 흐림밀양14.2℃
  • 흐림산청13.0℃
  • 흐림거제14.5℃
  • 흐림남해14.3℃
  • 비1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상반기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올해 상반기 지적공부 정리된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올해 상반기 토지 정보 변경된 4964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재조사 거쳐 12월 23일 조정·공시 -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청사.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1월 29일까지 2024년 상반기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10월 31일 올해 상반기 동안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공부가 정리된 토지 496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선정,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는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와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제출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는 개별 통지하고, 이의신청 의견이 반영된 토지는 올해 12월 23일 조정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10월 31일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와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자들은 토지가치 산정과 이에 맞는 적정 수준의 과세부담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공시지가를 직접 확인하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