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5)은 8일 부천교육·안산·시흥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임용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교사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에 분명 명기되어 있다”며, “현재 각 교육지원청에 임용된 기간제 교사들이 해당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어 임용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안산교육지원청 김태훈교육장은 “기간제교사는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기간제교사가 있으며, 현장에서의 경험 또는 업무의 내용, 담임교사 유무, 초등과 중등의 규정에 맞게 기간제교사를 임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교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지킨다면 기간제교사를 이 정도로 임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특히 사립학교를 비롯해 현재 기간제교사 임용에 있어 관련 법 위배사항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 부분을 앞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시정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시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광민 의원의 발언은 기간제교사 임용의 투명성과 법적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며, 교육 현장에서의 법적 기준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