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맑음속초9.1℃
  • 맑음0.5℃
  • 맑음철원0.1℃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1.9℃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9.4℃
  • 맑음북강릉9.5℃
  • 맑음강릉8.6℃
  • 맑음동해8.8℃
  • 맑음서울5.8℃
  • 맑음인천7.2℃
  • 맑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11.6℃
  • 맑음수원8.1℃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2℃
  • 맑음서산5.9℃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1℃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4.3℃
  • 박무안동1.9℃
  • 맑음상주1.3℃
  • 구름많음포항7.8℃
  • 구름많음군산9.3℃
  • 맑음대구5.9℃
  • 맑음전주10.4℃
  • 구름많음울산6.8℃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9.6℃
  • 구름조금부산12.4℃
  • 맑음통영11.6℃
  • 구름조금목포12.6℃
  • 맑음여수11.2℃
  • 구름조금흑산도15.2℃
  • 구름많음완도12.7℃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4.4℃
  • 박무홍성(예)3.8℃
  • 맑음3.5℃
  • 구름많음제주15.7℃
  • 구름많음고산15.0℃
  • 구름많음성산16.9℃
  • 구름많음서귀포16.6℃
  • 맑음진주6.1℃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2.4℃
  • 맑음이천2.7℃
  • 맑음인제0.3℃
  • 맑음홍천-0.4℃
  • 맑음태백-1.5℃
  • 맑음정선군-0.6℃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1.5℃
  • 맑음천안2.4℃
  • 흐림보령9.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1.9℃
  • 맑음5.5℃
  • 구름많음부안7.7℃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6.5℃
  • 맑음남원5.4℃
  • 맑음장수2.5℃
  • 구름조금고창군12.6℃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9.3℃
  • 구름조금강진군12.8℃
  • 맑음장흥10.7℃
  • 구름많음해남13.2℃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3.1℃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4.3℃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3.0℃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0.7℃
  • 구름조금영덕6.7℃
  • 맑음의성1.7℃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3.0℃
  • 맑음경주시5.2℃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산청1.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5℃
  • 맑음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한 사회복지시설 등 7명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사회복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적발
- 보조금 지원사업 협회에서 사용할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페이백(5억원)
- 아동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후 인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크기변환]슬라이드1(2).JPG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크기변환]슬라이드2(2).JPG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크기변환]슬라이드3(2).JPG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http://hotline.gg.go.kr),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제보)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