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속초11.9℃
  • 맑음5.3℃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8.1℃
  • 맑음파주6.8℃
  • 맑음대관령4.3℃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0℃
  • 맑음강릉12.2℃
  • 구름조금동해13.0℃
  • 맑음서울9.8℃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7.3℃
  • 구름조금울릉도9.1℃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11.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9.6℃
  • 구름조금추풍령8.8℃
  • 구름조금안동6.3℃
  • 구름조금상주8.1℃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9.6℃
  • 구름조금대구10.9℃
  • 맑음전주9.6℃
  • 구름조금울산12.3℃
  • 구름조금창원12.4℃
  • 구름많음광주10.3℃
  • 구름조금부산15.6℃
  • 구름조금통영12.9℃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3.1℃
  • 구름많음고창9.9℃
  • 구름조금순천11.7℃
  • 맑음홍성(예)8.5℃
  • 맑음9.2℃
  • 비제주12.1℃
  • 맑음고산14.8℃
  • 흐림성산12.6℃
  • 구름조금서귀포17.3℃
  • 구름조금진주11.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4℃
  • 맑음인제4.3℃
  • 맑음홍천4.2℃
  • 구름조금태백7.2℃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9.4℃
  • 맑음보령11.7℃
  • 맑음부여9.5℃
  • 구름조금금산9.3℃
  • 맑음8.4℃
  • 맑음부안9.2℃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정읍9.8℃
  • 맑음남원9.6℃
  • 구름많음장수9.7℃
  • 구름많음고창군9.4℃
  • 구름조금영광군9.8℃
  • 구름조금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9.4℃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2.6℃
  • 구름많음강진군11.9℃
  • 구름많음장흥12.2℃
  • 구름많음해남11.1℃
  • 구름많음고흥13.5℃
  • 구름조금의령군13.4℃
  • 맑음함양군10.0℃
  • 구름많음광양시12.3℃
  • 구름많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7℃
  • 구름조금영주7.9℃
  • 구름조금문경8.9℃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11.4℃
  • 구름조금의성8.6℃
  • 구름조금구미9.2℃
  • 구름조금영천10.0℃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거창8.5℃
  • 맑음합천11.0℃
  • 구름조금밀양12.3℃
  • 맑음산청9.1℃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1.0℃
  • 구름조금14.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인허가 신속 처리 위한 건축 행정 표준안 만든다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연내 도입 예정 -

- 건축물, 대지, 도로, 건축설비 등 법령해석의 가이드 라인 제공…연내 도입 예정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각종 건축사업을 위해 시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 가이드 라인 성격의 건축 행정 표준안을 만든다고 24일 밝혔다.

[크기변환]2. 용인특례시청사.jpg

각 구청과 담당자마다 인허가 처리 기준이 달라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뿐 아니라 일부 법령은 해석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전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불편 민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는 건축법 제1장(총칙)부터 제9장(보칙)까지 해석이 난해한 법 조항이나 부서‧실무자 간 법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해석의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제2장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7장 건축설비,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시는 내년 말까지 분기별로 표준안을 수립해 지역 건축관계자와 건축사회 등의 검토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제1장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서 처리하는 모든 인허가 업무가 일관된 기준에 의해 처리되도록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며 “이번 건축 행정 표준안은 담당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