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25일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관행적인 유지보수 예산 집행방식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유지보수 사업의 상당 부분이 전년도에 이월된 상태로 상반기 사업에 사용되고 당해연도 예산은 하반기가 되어 집행되는 관행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상반기에 사업이 집중되어 실무자의 과부하를 일으키고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정기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여부가 결정되고 설계 후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유지관리는 기준에 따라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작업이 적소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행태는 사업 집행의 근본적인 목적에 어긋난다"며 이월 사업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본부는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와 터널관리 용역 등 7개 사업의 2023년 약 145억 원의 예산 중 일부를 사고이월로, 약 144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로 처리했다. 이월된 예산은 사업비 총액의 20% 가까이에 달하며, 2024년 명시이월로 처리될 7개 사업 예산은 약 150억원(총액 대비 18.6%)으로 반복적인 예산 이월 상황은 2024년도에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에서 산출 기준의 일관성이 결여된 문제를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없이 수입을 계상하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근거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에 기반한 예산을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은 매년 5,500만 원으로 일괄 편성된 뒤 추경에서 조정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과거 3개년 수납기준 평균액을 적용해 8,500만원의 현실적인 수입예산을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수입예산 산출 시 사업별로 3년 또는 5년 평균치를 적용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어 예산의 신뢰성을 위한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