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 (목)

  • 맑음속초0.1℃
  • 맑음-9.6℃
  • 맑음철원-11.4℃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9.0℃
  • 맑음대관령-10.4℃
  • 맑음춘천-8.8℃
  • 맑음백령도-1.5℃
  • 맑음북강릉1.4℃
  • 맑음강릉0.5℃
  • 구름조금동해2.2℃
  • 맑음서울-5.7℃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1℃
  • 흐림울릉도2.3℃
  • 맑음수원-4.6℃
  • 맑음영월-7.7℃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4.3℃
  • 구름조금울진1.8℃
  • 맑음청주-5.1℃
  • 맑음대전-5.0℃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6.4℃
  • 맑음상주-4.7℃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2.1℃
  • 맑음전주-4.1℃
  • 맑음울산-0.5℃
  • 맑음창원1.7℃
  • 맑음광주-2.4℃
  • 맑음부산0.9℃
  • 맑음통영1.4℃
  • 맑음목포-1.9℃
  • 맑음여수-0.6℃
  • 구름많음흑산도4.5℃
  • 맑음완도0.1℃
  • 맑음고창-4.1℃
  • 맑음순천-3.5℃
  • 박무홍성(예)-5.3℃
  • 맑음-6.3℃
  • 구름조금제주4.1℃
  • 구름조금고산4.8℃
  • 맑음성산4.1℃
  • 맑음서귀포5.0℃
  • 맑음진주-3.6℃
  • 맑음강화-7.5℃
  • 맑음양평-7.2℃
  • 맑음이천-7.2℃
  • 맑음인제-10.3℃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7.5℃
  • 맑음정선군-9.0℃
  • 맑음제천-8.3℃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0℃
  • 맑음보령-4.4℃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6.9℃
  • 맑음-5.2℃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5.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8.7℃
  • 맑음고창군-5.1℃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1.3℃
  • 맑음순창군-5.3℃
  • 맑음북창원0.4℃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3℃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3.4℃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2.8℃
  • 맑음진도군-0.6℃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6.3℃
  • 맑음문경-1.8℃
  • 맑음청송군-8.2℃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6.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6.9℃
  • 맑음거제2.1℃
  • 맑음남해0.0℃
  • 맑음-0.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 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및 원활한 사업추진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크기변환]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2).png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크기변환]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png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