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금)

  • 맑음속초-4.3℃
  • 맑음-14.4℃
  • 흐림철원-15.8℃
  • 흐림동두천-11.6℃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16.3℃
  • 흐림춘천-12.7℃
  • 눈백령도-3.3℃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5.9℃
  • 구름조금동해-1.8℃
  • 맑음서울-8.8℃
  • 맑음인천-8.6℃
  • 흐림원주-11.2℃
  • 눈울릉도-0.5℃
  • 맑음수원-7.7℃
  • 흐림영월-11.5℃
  • 맑음충주-11.6℃
  • 구름많음서산-7.4℃
  • 맑음울진-4.4℃
  • 맑음청주-10.1℃
  • 맑음대전-7.7℃
  • 맑음추풍령-10.2℃
  • 맑음안동-10.7℃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8.1℃
  • 맑음대구-6.9℃
  • 맑음전주-6.5℃
  • 맑음울산-6.2℃
  • 맑음창원-4.4℃
  • 맑음광주-5.5℃
  • 맑음부산-4.3℃
  • 맑음통영-3.8℃
  • 구름많음목포-5.1℃
  • 맑음여수-3.7℃
  • 흐림흑산도1.1℃
  • 구름조금완도0.3℃
  • 맑음고창-7.3℃
  • 맑음순천-5.3℃
  • 맑음홍성(예)-7.7℃
  • 맑음-9.8℃
  • 눈제주2.0℃
  • 흐림고산1.6℃
  • 구름많음성산1.4℃
  • 구름많음서귀포4.1℃
  • 맑음진주-6.7℃
  • 맑음강화-9.6℃
  • 맑음양평-11.9℃
  • 맑음이천-10.8℃
  • 흐림인제-14.4℃
  • 흐림홍천-15.6℃
  • 맑음태백-11.2℃
  • 흐림정선군-13.9℃
  • 흐림제천-13.3℃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3℃
  • 맑음-8.4℃
  • 흐림부안-9.5℃
  • 맑음임실-8.9℃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7.8℃
  • 구름조금영광군-7.0℃
  • 맑음김해시-6.8℃
  • 맑음순창군-8.8℃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3.4℃
  • 맑음보성군-2.7℃
  • 맑음강진군-3.4℃
  • 맑음장흥-3.0℃
  • 구름조금해남-3.3℃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6.3℃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3.4℃
  • 구름많음진도군-3.9℃
  • 흐림봉화-9.8℃
  • 흐림영주-10.7℃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7.7℃
  • 맑음의성
  • 맑음구미-6.1℃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7.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7.4℃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4.9℃
  • 맑음남해-5.3℃
  • 맑음-4.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

여주시는 지난 1월 7일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가격 적정성(3,072필지)에 대해 지자체의 의견 청취를 위해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표준지의 조사·평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이다.

[크기변환]05-여주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 1.48% 상승.jpg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120필지를 증가한 3,07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1.48%, 이천시 2.23%, 양평군 1.20%, 경기도 2.78%, 전국 2.93% 상승하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월 24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