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하여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의 오랜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최종적으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재 판정으로 용인시는 약 438억원(추정치)의 개발이익금을 확보하게 됐다.
광교 신도시 개발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약 20년간 진행됐다. 이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도했으며, 용인시와 수원시 등은 공동시행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개발이익금 산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지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개발이익금 정산을 위한 주요 쟁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받은 집행 수수료에 발생한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여부와, 개발 이익금 산정에 개발기간 동안 상승한 지가변동분을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였다.
2.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용인시와 수원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주장에 반대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2023년 4월,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17개월에 걸친 중재 결과, 대한상사중재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장한 법인세 차감 및 지가변동분 반영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법인세와 지가변동분을 제외한 개발이익금 약 438억원을 최종 정산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용인시의 향후 계획용인특례시는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투명한 사업 정산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승소로 확보한 개발이익금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 내 공공시설에 재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4. 광교 신도시 사업의 최종 단계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24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종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개발이익금 정산을 끝으로 사업 정산만을 남겨놓고 있다. 공동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정산이 결정될 예정이며, 용인시는 그 과정에서 더욱 투명한 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5. 대한상사중재원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을 중재·조정·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중재 판정은 17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내려졌으며, 개발이익금 정산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마련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번 중재 승소로 용인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아가게 하고, 투명한 사업 정산의 모범 사례를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