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6∼27일 양일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 체납액 정리 강화의 일환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체납 차량을 읍·면·오포1동과 함께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해 대규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26일에 운영하는 「1분기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은 경기도 및 31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이다.
27일은 광주시 징수과장을 단속반장으로 징수과 전직원 및 읍·면·오포1동을 포함해 약 40명을 15조로 나눠 단속반을 꾸린다. 단속반은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구역별로 차량 밀집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발견 시, 즉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단속대상은 지방세 부분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8,851대(3,673백만원), 과태료 부분 체납액 30만원이상·60일이상 체납한 3,183대(1,172백만원)이다.
지방세 및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카드납부 전용 ARS 142211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치된 번호판 반환은 차량에 부착된 영치증을 지참하여 광주시청 징수과 및 읍·면·오포1동을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완납한 후 가능하고, 추후 장기간 미반환된 차량 번호판은 해당 차량을 강제 견인 후 차량 공매 진행 예정이다.
다만, 체납자가 경제적 곤란 등으로 체납액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체납액 분할납부 등을 유도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문 및 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했고, 주요 지점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여 체납액 자진납부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또, 주중에는 상시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조를 운영하고 매달 읍·면·오포1동 합동 새벽 영치의 날을 지정하여 꾸준하게 체납차량 단속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지난 2024년에는 443대에 영치 및 예고를 진행해 24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관련 체납 근절을 위해 한 해 동안 꾸준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