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구름많음속초7.1℃
  • 박무0.9℃
  • 구름많음철원1.8℃
  • 구름많음동두천3.7℃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1.8℃
  • 구름많음백령도6.4℃
  • 흐림북강릉6.6℃
  • 흐림강릉7.7℃
  • 흐림동해9.0℃
  • 비서울4.4℃
  • 흐림인천5.6℃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8.4℃
  • 비수원4.9℃
  • 흐림영월3.5℃
  • 흐림충주4.5℃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7.4℃
  • 흐림청주8.6℃
  • 구름많음대전8.7℃
  • 흐림추풍령4.0℃
  • 흐림안동4.1℃
  • 흐림상주4.0℃
  • 흐림포항8.7℃
  • 흐림군산8.7℃
  • 흐림대구6.8℃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9.5℃
  • 흐림창원8.7℃
  • 흐림광주9.1℃
  • 흐림부산9.8℃
  • 흐림통영9.3℃
  • 흐림목포10.5℃
  • 흐림여수9.5℃
  • 흐림흑산도10.9℃
  • 구름많음완도9.4℃
  • 흐림고창9.7℃
  • 흐림순천7.7℃
  • 흐림홍성(예)9.4℃
  • 흐림6.3℃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4℃
  • 구름조금성산11.5℃
  • 구름조금서귀포13.7℃
  • 흐림진주7.8℃
  • 구름많음강화3.7℃
  • 흐림양평2.7℃
  • 흐림이천2.7℃
  • 흐림인제1.9℃
  • 흐림홍천1.6℃
  • 흐림태백2.0℃
  • 흐림정선군1.8℃
  • 흐림제천3.1℃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보령9.3℃
  • 흐림부여6.6℃
  • 흐림금산8.4℃
  • 흐림7.9℃
  • 구름많음부안8.7℃
  • 흐림임실7.3℃
  • 흐림정읍9.4℃
  • 흐림남원7.1℃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9.5℃
  • 흐림김해시9.0℃
  • 흐림순창군7.2℃
  • 흐림북창원9.6℃
  • 흐림양산시9.7℃
  • 흐림보성군8.4℃
  • 구름많음강진군9.7℃
  • 흐림장흥9.0℃
  • 구름많음해남10.0℃
  • 흐림고흥8.6℃
  • 흐림의령군6.2℃
  • 흐림함양군6.0℃
  • 흐림광양시9.1℃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1.8℃
  • 흐림영주3.2℃
  • 흐림문경3.4℃
  • 흐림청송군4.4℃
  • 흐림영덕7.2℃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5.6℃
  • 흐림영천6.4℃
  • 흐림경주시6.6℃
  • 흐림거창3.7℃
  • 흐림합천6.5℃
  • 흐림밀양7.4℃
  • 흐림산청7.8℃
  • 흐림거제9.0℃
  • 흐림남해8.8℃
  • 흐림9.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올해 108개 단지 공동주택관리 감사 실시

○ 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 총 108개 단지 감사 시행
- 민원요청 2개 단지 도 주관 민원감사와 취약분야 18개 단지 중점 기획감사 실시
- 금년부터 직접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경기도가 건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수정).jpg

공동주택관리 감사는 2013년 경기도가 최초 도입했고, 2014년 법제화 후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여건 조성과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도는 2018년부터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감사결과 심의 제도를 실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원감사는 전체 입주자 등 2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감사로, 시군을 통한 수요조사로 대상 단지를 선정한다. 기획감사는 주제를 선정해 취약분야를 발굴하는 감사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한다. 올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사업자 선정절차 적정여부, 장기수선계획의 이행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는 경기도 직접 20개 단지, 시군 8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감사와 함께 법령 위반 예방 활동도 진행한다. 도는 주요 감사 지적사례에 대해 매년 사례집을 만들어 시군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전 감사 실시 단지에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는 않는지 사후감사도 실시하고 있다.

 

이후 도 주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불합리한 규정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시군에서 추진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 현장을 찾아 감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령 위반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한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와 함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으로 찾아가 입주자 등에게 법령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적극적인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