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월)

  • 구름많음속초13.3℃
  • 맑음19.4℃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9.7℃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5.0℃
  • 구름조금춘천19.2℃
  • 맑음백령도10.7℃
  • 맑음북강릉16.1℃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4.7℃
  • 맑음서울19.8℃
  • 맑음인천16.8℃
  • 맑음원주19.9℃
  • 맑음울릉도15.7℃
  • 맑음수원19.7℃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6.3℃
  • 맑음울진14.2℃
  • 맑음청주21.1℃
  • 맑음대전21.0℃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1℃
  • 맑음상주22.6℃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3.1℃
  • 맑음전주21.9℃
  • 맑음울산16.9℃
  • 맑음창원21.1℃
  • 맑음광주22.0℃
  • 맑음부산17.2℃
  • 맑음통영16.5℃
  • 구름많음목포17.7℃
  • 맑음여수16.4℃
  • 구름많음흑산도15.2℃
  • 구름조금완도18.1℃
  • 구름조금고창19.7℃
  • 맑음순천21.7℃
  • 맑음홍성(예)18.5℃
  • 맑음21.5℃
  • 구름많음제주19.1℃
  • 구름조금고산15.8℃
  • 구름많음성산18.4℃
  • 구름많음서귀포17.7℃
  • 구름조금진주21.3℃
  • 맑음강화16.8℃
  • 맑음양평20.0℃
  • 맑음이천20.3℃
  • 구름조금인제17.9℃
  • 맑음홍천19.3℃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9.2℃
  • 맑음제천17.8℃
  • 맑음보은20.1℃
  • 맑음천안20.0℃
  • 구름조금보령17.7℃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21.1℃
  • 맑음20.1℃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1.3℃
  • 맑음정읍22.6℃
  • 구름조금남원22.3℃
  • 맑음장수19.3℃
  • 구름조금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3℃
  • 맑음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21.0℃
  • 맑음북창원22.1℃
  • 맑음양산시20.4℃
  • 맑음보성군20.9℃
  • 구름조금강진군20.1℃
  • 구름조금장흥21.4℃
  • 구름조금해남18.4℃
  • 구름조금고흥19.7℃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2.3℃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9.1℃
  • 맑음영주20.4℃
  • 맑음문경21.1℃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덕16.3℃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2.3℃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4.5℃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3.6℃
  • 맑음거제16.7℃
  • 구름조금남해21.4℃
  • 맑음20.2℃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에 전달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크기변환]4. 이광희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김진경 의장.jpg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크기변환]2.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김진경 의장.jpg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크기변환]3. 강득구 의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김진경 의장.jpg

이에 신정훈 위원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나머지 제안한 안건들도 행정안전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의회법은 지난 20·21대 국회에서 총 5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 들어 이광희·강득구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현재 4건의 제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경기도의회는 이에 ▲지방의회법 국회 의결 촉구건의안 의결(‘23.6),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국회 의결 촉구 결의대회(’23.11), ▲지방의회법 의견제출 4회,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 건의안 제출(‘25.1)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