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20.6℃
  • 맑음12.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3.2℃
  • 맑음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1.8℃
  • 맑음동해21.0℃
  • 맑음서울14.2℃
  • 맑음인천13.2℃
  • 맑음원주14.1℃
  • 맑음울릉도18.5℃
  • 박무수원13.0℃
  • 맑음영월12.4℃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3.2℃
  • 맑음울진19.0℃
  • 연무청주14.7℃
  • 맑음대전15.0℃
  • 맑음추풍령16.0℃
  • 맑음안동12.9℃
  • 맑음상주16.9℃
  • 맑음포항18.1℃
  • 맑음군산12.6℃
  • 박무대구16.2℃
  • 맑음전주14.8℃
  • 박무울산17.5℃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15.3℃
  • 맑음부산18.7℃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7℃
  • 박무여수15.3℃
  • 맑음흑산도16.8℃
  • 맑음완도16.6℃
  • 맑음고창11.8℃
  • 맑음순천12.9℃
  • 박무홍성(예)12.2℃
  • 맑음12.5℃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8.9℃
  • 맑음성산18.5℃
  • 맑음서귀포18.9℃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2.9℃
  • 맑음양평12.4℃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2.5℃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5.2℃
  • 맑음정선군11.6℃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8℃
  • 맑음보령13.8℃
  • 맑음부여11.1℃
  • 맑음금산12.5℃
  • 맑음14.8℃
  • 맑음부안13.2℃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6℃
  • 맑음남원14.3℃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3.9℃
  • 맑음영광군12.1℃
  • 맑음김해시16.1℃
  • 맑음순창군13.2℃
  • 맑음북창원17.0℃
  • 맑음양산시17.3℃
  • 맑음보성군15.1℃
  • 맑음강진군14.3℃
  • 맑음장흥14.0℃
  • 맑음해남13.9℃
  • 맑음고흥16.3℃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1.8℃
  • 맑음영주14.2℃
  • 맑음문경15.7℃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13.7℃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9℃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4℃
  • 맑음밀양14.3℃
  • 맑음산청11.1℃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3.8℃
  • 맑음15.8℃
기상청 제공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

○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자,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마을공동, 체육단체 5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설치가능

 하남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크기변환]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 공고.jpg

 시는 배정된 야영장·실외체육시설 중 올해 초 야영장 선정을 완료해 5개소 물량을 전체 소진했지만 현재 남아있는 실외체육시설 5개소 선정을 위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외체육시설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수는 5개소로 신청 자격은 ▲개발제한구역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 ▲마을공동이며, 금년 법령 개정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제11호에 따른 체육단체 ·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다.

 

공고문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 받은 서류는 심사를 진행해 9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금번 실외체육시설 선정 시 최대한 배정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큐브디자인 

사무실인테리어 전문업체! 큐브디자인 http://www.cubedesign.co.kr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