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금)

  • 맑음속초29.8℃
  • 구름조금26.5℃
  • 구름많음철원25.8℃
  • 구름많음동두천24.4℃
  • 구름많음파주25.1℃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조금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9.3℃
  • 맑음강릉29.7℃
  • 맑음동해30.6℃
  • 흐림서울22.8℃
  • 흐림인천22.3℃
  • 흐림원주24.2℃
  • 맑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2.3℃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6.4℃
  • 구름많음서산25.1℃
  • 맑음울진30.1℃
  • 구름많음청주28.2℃
  • 구름많음대전26.1℃
  • 구름조금추풍령26.2℃
  • 구름조금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7.5℃
  • 구름많음포항31.6℃
  • 구름많음군산25.3℃
  • 구름조금대구29.9℃
  • 흐림전주25.3℃
  • 구름조금울산30.5℃
  • 구름많음창원28.1℃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부산24.4℃
  • 구름조금통영27.3℃
  • 구름많음목포26.6℃
  • 흐림여수26.2℃
  • 구름조금흑산도27.4℃
  • 맑음완도29.2℃
  • 맑음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5.8℃
  • 구름많음홍성(예)25.2℃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제주30.2℃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성산29.0℃
  • 흐림서귀포26.3℃
  • 맑음진주29.6℃
  • 구름많음강화23.3℃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5.3℃
  • 흐림홍천25.0℃
  • 구름많음태백25.5℃
  • 흐림정선군26.6℃
  • 흐림제천23.2℃
  • 구름많음보은25.8℃
  • 구름많음천안26.0℃
  • 흐림보령25.0℃
  • 구름많음부여26.1℃
  • 구름많음금산25.9℃
  • 구름많음26.0℃
  • 구름많음부안26.0℃
  • 구름많음임실26.3℃
  • 구름조금정읍27.7℃
  • 구름많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5.3℃
  • 구름많음고창군27.2℃
  • 맑음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8.6℃
  • 구름많음순창군27.8℃
  • 구름많음북창원30.2℃
  • 구름많음양산시29.3℃
  • 구름많음보성군28.1℃
  • 구름많음강진군27.7℃
  • 구름많음장흥27.3℃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8.7℃
  • 구름많음의령군29.1℃
  • 구름조금함양군28.3℃
  • 구름많음광양시28.8℃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조금문경26.8℃
  • 구름많음청송군28.6℃
  • 맑음영덕28.8℃
  • 구름조금의성29.2℃
  • 구름조금구미29.3℃
  • 구름조금영천30.5℃
  • 맑음경주시31.8℃
  • 구름조금거창28.1℃
  • 맑음합천30.5℃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조금산청29.7℃
  • 구름많음거제27.3℃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많음29.0℃
기상청 제공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제한’. 11개 시 조례개정 추진

○ 29일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경기도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 개최
○ 골목상권 살리기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최초’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기초지자체와 공동으로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규모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행정경계를 초월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한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광명․하남)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의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을 대상으로 참여를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