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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 현장점검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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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수원시,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 사업장 현장점검 계속한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간 연장(6월 21일까지)-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2주간 연장(6월 8~21일)되면서 수원시가 관내 다중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21일까지 계속한다.

 

앞서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5월 23일~6월 7일)과 집합제한 행정명령(6월 1~14일)을 내린 바 있다.

 

수원시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행정명령 여부를 안내하고, 현장 점검을 한다. 점검반은 집합금지 준수(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집합 제한 사업장에는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지금까지 6월 7일까지 8555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하고, 구상(求償)을 청구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은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4개 업종 563개소, 집합제한 대상은 노래연습장·헌팅포차·학원·피시방·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 9개 업종 4788개소다.

 

 ‘방역수칙 이행’을 조건으로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핵심 방역수칙과 경기도가 제시한 관리 조건을 이행한 업소가 ‘집합금지명령 해제’를 신청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종교 시설에 “신자들에게 음식 제공, 학생부 운영, 성경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지난 2일 관내 모든 개신교회, 성당, 사찰, 원불교 교당에 공문을 보내 “관내 종교시설은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지속적·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며 “출입자 명부(이름·연락처·주소 등 반드시 기재)를 꼭 작성해 달라”고 권고했다.

 

 지난 7일에는 수원시 직원 670명이 관내 종교시설 670개소를 찾아가 ▲음식 제공 여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내·외부 방역 ▲명부 작성 등을 점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사업주는 집합금지(제한) 행정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며 “또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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