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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자료-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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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제188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자료-결의안

- 과수 동·상해 피해 극복을 위한 -

정부는 자연재해 발생시 농업인의 재해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비 지원은 물론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을 제도화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4월초 갑작스러운 이상 저온으로 전국의 배와 사과 등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동·상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영농을 포기하는 예상치 못한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농작물 동·상해 정밀조사를 실시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해복구비 지원은 경미하여 농작업을 계속하기에는 농작물 재해보험과 피해복구비 지원규모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농가별 피해수준에 따른 농약대 지원과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지원되는 생계지원비를 지급하는 수준으로 피해보상 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복구비 지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과수 적과 종료이전 사고에 대한 보장 수준이 지난해 가입가격의 80%였으나, 금년부터는 50%에서 70%까지 축소하였고, 보험가입시 자기부담 비율 또한 지난해에 비교하여 10%에서 30%까지 차등하여 부담하게 하여, 사고에 대한 보장은 축소하고 전년대비 보험요율은 인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동·상해 피해의 경우 2018년 특정위험보장 상품처럼 봄 동·상해 보장을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여 주고 과거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낮은 자기부담비율 보험상품 가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로 볼 때 과수 주산단지인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은 안타까운 농민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보상대책 마련과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 및 지속영농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착과감소 보험금 보장수준을 당초와 같이 가입가격의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라.

하나. 과수 봄 동·상해 피해를 별도 특별약관으로 보장하라.

하나. 재해보험 자기부담 비율을 농가별 가입조건에 맞도록 자율선택 할 수 있도록 가입조건 기준을 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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